제7회 2009년도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사
국 가 자 격 검 정 요 강
2008. 12.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청 소 년 상 담 원
차 례
제7회 2009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의 개요 1
Ⅰ. 2009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2
1. 응시자격 2
2. 자격검정 시험방법․과목 5
3. 제출서류 6
4. 원서교부 및 접수 8
5.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11
6.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장소 13
7. 자격검정 합격자 공고 13
8.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13
9. 최종합격자 자격증 교부 13
Ⅱ. 자격검정 응시 관련 참고 사항 14
1.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안내 14
2. 원서 우편접수 안내 17
3. 원서 접수처 위치․약도 18
Ⅲ.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19
1. 자격검정 응시자 유의 사항 19
2.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21
[부록 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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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2009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의 개요
○ 주최․주관기관
- 자격검정 주최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자격검정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자격검정 시행 관계기관
- 원서교부처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 원서접수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연수실 연수1팀
- 자격검정 필기 및 면접시험장소 : 추후발표
- 자격검정합격자 연수장소 : 추후발표
○ 2009년 자격검정 주요 일정
- 자격검정 시행 공고 : 2008. 12월 말 / 2009. 1월 중순(조선일보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공고)
- 자격검정 원서 교부 : 2009. 2. 18 ~ 3. 5(인터넷 공고)
- 자격검정 원서 접수 : 2009. 3. 2 ~ 3. 5(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3. 31
- 자격검정 필기시험일 : 2009. 4. 26
-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5. 13
- 자격검정 면접시험일 : 2009. 5. 24
-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 2009. 6. 5
-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자세한 일정은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분산 교육 및 집중 교육 : 6월~10월 중 각급별 총 100시간 이상 연수
-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 2009년 11월 중(자세한 일정은 추후발표)
○ 자격검정관련 문의․안내
- 담당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 주 소 : 우)100-882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번지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 화 : 02-2250-3128/3129
- 팩 스 : 02-2250-3008
- 인 터 넷 : www.youthcounselor.or.kr |
Ⅰ. 2009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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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 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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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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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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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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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주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 참고사항 1 : 청소년상담사 1, 2,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상담관련 분야(p.3 참조)를 전공하여야 함
※ 참고사항 2 :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는 ‘연령 제한 규정’이 없음
1)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면접시험 당일 대기실 감독관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당일 미제출시 5월 29일(금) 18:00 까지 교육연수팀(600호)으로 직접,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만약, 5월 29일까지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합격을 취소 함. (5월 29일 등기우편 도착분, 원본만을 인정)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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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인정
3) 상담실무경력 : [부록 1] 참조(p.22)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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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인정 민간상담기관 심사기준
․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별지 2호 서식)를 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함(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10조)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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