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자격요건 :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상담실무경력자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이다. 청소년상담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최근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업무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1급 청소년 상담사 | ①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③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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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 상담사 | ①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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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 상담사 | ①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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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격사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청소년 상담사가 될 수 없다.
(3)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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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 1교시 | 필수 3과목 | 09:00까지 | 9:30∼11:00(90분) |
2교시 | 선택 2과목 | 11:50까지 | 12:00∼13:00(60분)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1교시 | 필수 4과목 | 09:00까지 | 9:30∼11:30(120분) |
2교시 | 선택 2과목 | 11:50까지 | 12:00∼13:00(60분)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1교시 | 필수 4과목 | 09:00까지 | 9:30∼11:30(120분) |
2교시 | 필수 1과목, 선택 1과목 | 11:50까지 | 12:00∼13:00(60분) |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① 1차 시험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형식 | 문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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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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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 필수(3과목) | ㆍ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ㆍ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ㆍ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객관식 5지선다 | 150 (과목당 30문항) |
선택(2과목) | ㆍ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4과목) | ㆍ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ㆍ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ㆍ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ㆍ이상심리 | 180 (과목당 30문항) |
선택(2과목) | ㆍ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5과목) | ㆍ발달심리 ㆍ집단상담의 기초 ㆍ심리측정 및 평가 ㆍ상담이론 ㆍ학습이론 | 180 (과목당 30문항) |
선택(1과목) | ㆍ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법령관련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② 2차 시험 : 면접
(5)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한다.
(6) 합격통계
① 청소년상담사 1급
연도 | 횟수 | 접수 | 합격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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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8 | 102 | 11 | 11 |
2011년 | 9 | 182 | 19 | 10.4 |
② 청소년상담사 2급
연도 | 횟수 | 접수 | 합격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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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8 | 1,162 | 136 | 11 |
2011년 | 9 | 1,802 | 412 | 22.9 |
③ 청소년상담사 3급
연도 | 횟수 | 접수 | 합격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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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8 | 2,735 | 359 | 13 |
2011년 | 9 | 3,963 | 565 | 14.3 |
4. 활용정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