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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정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정보
NAME : 상담학관리자     DATE : 2017-08-18     HIT :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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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자격요건 :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상담실무경력자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이다. 청소년상담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최근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업무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1급 청소년 상담사

①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③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 상담사

①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 상담사

①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결격사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청소년 상담사가 될 수 없다.

(3) 시험시간

구분교시과목입실시간시험시간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3과목

09:00까지

9:30∼11:00(90분)

2교시

선택 2과목

11:50까지

12:00∼13:00(60분)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4과목

09:00까지

9:30∼11:30(120분)

2교시

선택 2과목

11:50까지

12:00∼13:00(60분)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4과목

09:00까지

9:30∼11:30(120분)

2교시

필수 1과목, 선택 1과목

11:50까지

12:00∼13:00(60분)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① 1차 시험

구 분시 험 과 목시험형식문제수
구분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필수(3과목)

ㆍ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ㆍ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ㆍ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객관식
5지선다

150
(과목당 30문항)

선택(2과목)

ㆍ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4과목)

ㆍ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ㆍ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ㆍ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ㆍ이상심리

180
(과목당 30문항)

선택(2과목)

ㆍ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5과목)

ㆍ발달심리
ㆍ집단상담의 기초
ㆍ심리측정 및 평가
ㆍ상담이론
ㆍ학습이론

180
(과목당 30문항)

선택(1과목)

ㆍ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법령관련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② 2차 시험 : 면접

(5)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한다.

(6) 합격통계
  ① 청소년상담사 1급

연도횟수접수합격합격률(%)

2010년

8

102

11

11

2011년

9

182

19

10.4


  ② 청소년상담사 2급

연도횟수접수합격합격률(%)

2010년

8

1,162

136

11

2011년

9

1,802

412

22.9


  ③ 청소년상담사 3급

연도횟수접수합격합격률(%)

2010년

8

2,735

359

13

2011년

9

3,963

565

14.3


4. 활용정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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